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9일 경기도 최초로 하천변 친수공간의 사용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하천을 단순 통행로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출발점으로, 특히 하천 내 간이형 그늘막 설치를 조건부로 처음 허용해 시민의 여가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규칙은 ‘하천법 제92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산책로, 수변광장,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하천 내 다양한 친수공간을 이용하려면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각종 행사나 모임, 버스킹 등 시민활동을 위한 신청서식도 간소화해 신속한 허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질서 있는 사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 사용 제한과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자전거 속도 제한, 소음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질서와 시민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기상 상황이나 안전사고 위험, 현장질서 유지 필요 시 시장이나 현장 관리자가 직접 철거를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의 가장 큰 변화는 하천 내 간이형 그늘막 설치가 조건부로 허용된 점이다. 기존에는 텐트 등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3면 이상 개방된 형태의 그늘막(가로 2m, 세로 2m 이하)만 허용된다. 사용 가능 시간은 4~5월, 9~10월은 오후 7시까지, 6~8월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된다. 텐트, 사방이 막힌 구조물, 취사도구 사용은 여전히 전면 금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규칙은 그동안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질서 있는 친수공간 사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