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의회 전체의 신뢰와 권위가 추락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사과문 발표나 유감 표명도 없자 도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교육청 직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도민들의 눈총이 따갑기는 마찬가지다.
박 의장은 영주지역 아파트건설 사업부지 용도 변경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 건설업자 송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송 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씨의 영주시 일대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부의장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전력이 있다.
지난 2013년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지인으로부터 산양삼을 받아 경북도의회 부의장선거에서 도의원들에게 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3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부의장이 받은 산양삼 선물세트는 개당 6만원으로 모두 372만원이지만 원심은 이를 77만4000원이라 잘못 책정했다”며 “이는 박 부의장이 저지른 혐의에 비해 가벼운 벌금”이라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늘어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 부의장은 2012년 6월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지인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산양삼 선물세트 62개를 도의원 62명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도민 A씨는 “박 의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됐지만, 도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다 그의 비리혐의는 도의원 신분을 활용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더 비난 받는다”며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즉각 차기 도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교육청 직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중인 임 교육감 역시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임 교육감 역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경북 교육행정을 지휘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북교육청 한 간부는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처신에 대해 일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부끄러워하며 불편해 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비리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 송구하다’는 사과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민 B씨는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은 경북도지사 다음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북의 최고위직인데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도민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교육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박 의장은 입으로는 법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고 뒤로는 도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다”며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정치인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과 검은 돈 뒷거래로 얼룩진 박 의장의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징역형의 유죄를 받았는데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경북 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임 교육감은 행정 직원들이나 일선 교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