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3번째 기각

입력 2025-06-06 16:58
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물류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달 19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이 사고를 낸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세 번째다.

수사 당국은 사망 사고 발생 직후 합동으로 첫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3분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지난달 27일 공장에 대한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