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수천만원의 제사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병든다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부부의 식당 개업 준비 소식을 접한 뒤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