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6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 2건 등 86건이 적발됐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무면허·무보험 운전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 무번호판,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교통·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인력 178명과 장비 63대를 투입했다.
단속은 5일 오후 10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6일 “천안·아산 일대 폭주 행위는 주로 삼일절, 현충일 등 국경일을 틈타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광복절에도 대규모 경력 배치와 함께 현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