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뤄졌다”며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된 이번 사안에서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한 소비자들은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권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