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6-05 23:14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뤄졌다”며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된 이번 사안에서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한 소비자들은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권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