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여 전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수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971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후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탁성호의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으로부터 ‘1972년 9월 7일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 사유를 검토한 결과, 어부들이 귀환한 직후부터 1972년 10월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 과정서 절차상의 위법이 명백히 존재함을 확인했다.
지난 10개월여에 걸쳐 22명(생존자 1명, 고인 21명)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를 확인해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직권 재심 청구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납북귀환 어부를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탁성호는 지난 1971년 8월 동해상에서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했다.
속초항으로 귀환하자마자 합동신문반에 의해 속초시청 회의실에 구금돼 합동신문을 받았고, 여수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이후에도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1972년 11월 29일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탁성호 어민 31명 중 9명은 유가족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개시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나머지 22명에 대해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순천=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