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6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직전인 제20대 대선(148명) 당시와 비교해 35명 늘었다.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고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된 8명을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6개월)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집중 수사를 벌일 것”이락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