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검찰수사관 등 기소

입력 2025-06-05 14:40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에서는 이씨가 숨진 이튿날인 지난 2023년 12월 28일 자료 원본 사진 및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신문은 지난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형사입건된 이후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3번째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