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 중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이날 가결됐다.
이 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