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걸 그룹 뉴진스 측이 5일 법정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41부(부장 판사 정회일)가 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에서 합의 의사가 없느냐는 재판부 측 질문에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낸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그 뒤에 합의는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가 뉴진스 멤버들과 친한 민희진에서 김주영으로 변경된 뒤에도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이 물러난 뒤에도 양질의 매니지먼트를 계속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받자고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시 항고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한 번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