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유통한 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러쉬 191병(4270㎖)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이다.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상태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을 적발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밀수입한 러쉬를 1병당 많게는 16배의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러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