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입력 2025-06-04 20:46
체코 두코바니 원전. 국민일보DB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두코바니와 한수원의 항고를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식 하루 전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며 항고했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