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수 승소로 판결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채널 운영자 A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원영 측도 지난 2023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원영 측은 “피고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장원영 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