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반장이?”…정당 선거사무원 활동해 수당·실비 수령

입력 2025-06-04 14:51 수정 2025-06-04 17:12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 달 11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윤웅 기자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현직 반장 A씨(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반장으로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는 지난 5월 12일 ○○정당 □□□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110만원)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장·이장·반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장·이장·반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2025년 4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양=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