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현직 반장 A씨(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반장으로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는 지난 5월 12일 ○○정당 □□□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110만원)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장·이장·반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장·이장·반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2025년 4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양=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