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4일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지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12일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대응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