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이준석은 못 받아

입력 2025-06-04 14:09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한 도로에 대선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를 넘으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이, 15%를 넘으면 전액이 보전된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98%)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