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 지원

입력 2025-06-04 09:40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까지 9개월간 환급 지원한다. 총 1800건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플랫폼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다.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하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화물차주다. 지원금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대 9개월간 지급된다.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와 신규 신청자가 우선 지원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 공통 제출서류이며,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이에 더해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효 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