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건축대장 변경 소송 ‘항소심’ 본격 대응키로

입력 2025-06-03 18:39 수정 2025-06-03 18:40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과천시 별양상가3로의 건물 전경. 국민일보DB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천지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과천시는 3일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며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천지 측은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 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예배당으로 사용해오다 2023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신천지 측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