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정비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에 대해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출생자녀’나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유산·사산휴가→회복휴가·마음돌봄휴가,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경력이음여성,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는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바깥사람’과 ‘외조·내조’는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대안이 마련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