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본투표를 시도하려다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이중투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이중투표를 시도한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A씨는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본투표를 시도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A씨의 이중투표 시도 사실이 발각됐다.
지난 29일 사전투표를 한 B씨 또한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투표소 출입이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