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