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차에 불 질러 아내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입력 2025-06-03 10:3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저수지 인근에서 불에 탄 승용차. 홍성소방서 제공

차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시체손괴 혐의로 A(6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 B(58)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2분 만에 불을 껐지만 B씨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10년 동안 조울증을 앓았고 최근 아내의 섬망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자고 얘기했다”며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을 끝내고 이르면 4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