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실효성 담보할 민원 대응 지침 내놓겠다”

입력 2025-06-02 15:50 수정 2025-06-02 15:53
김월룡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정임 기자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민원 대응 방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김월룡 교육국장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8월까지 새로운 민원 대응 및 교원 보호 방안을 마련해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다.

문항은 도내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정책지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는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 본청과 2개 시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장학관 및 장학사 91명을 도내 전체 학교에 보내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실효성 확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직접 민원 대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민원이 교사에서 관리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리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 강제성을 띠는 제재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원을 온라인으로만 받거나, 교사의 연차 및 직급에 따라 세분화된 민원 대응 기준을 수립할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중학교가 기 수립된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2일 “교사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해 민원 대응 지침을 수정하고,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넣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제주시 내 모 사립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지난 30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은 “민원 최전선에 교사들이 혼자 서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