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삭제한 유권자 3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당시 울산 남구 달동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후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