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사법부 압박을 본격화했다. 측근들도 언론에 나와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 “플랜 B가 있다”며 장단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법적 논란을 우회해 관세 부과를 위한 여러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은 트럼프가 다음달 9일까지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그 이후로는 유예가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트럼프 주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통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CBS 방송에 나와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 무역 협의 당시 약속과 달리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중국 시스템상의 결함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과 관련해 “판사들이 법을 지킬 것으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플랜 A’”라면서도 “판사가 말도 안되는 성명을 낸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과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단순한 ‘플랜 B’가 아니라 2017년부터 연구해온 것”이고 설명했다. 이중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는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했다.
그는 트럼프와 시 주석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대해 멋진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일단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