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3억원 재산 피해

입력 2025-06-01 18:11 수정 2025-06-01 19:05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로 인해 대피하는 승객들의 모습. 영등포소방서 제공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범 60대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옷가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A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A씨의 방화로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부상자 행세를 하며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으나, 경찰은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