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잘못 선택했다”…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입력 2025-06-01 16:15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취재진 앞에서 “순간 잘못 선택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오후 1시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오후 2시49분쯤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