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

입력 2025-05-30 16:56 수정 2025-05-30 17:00
국민일보DB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조치를 취한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반발해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믹스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오전 9시53분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865만여개 위믹스 코인(90억원 상당)을 탈취당했다. 탈취된 위믹스 코인의 90% 이상은 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금돼 대부분 매도됐다.

위믹스는 해킹사고 당일 오후 2시쯤 해킹을 인지했지만 나흘 후인 3월 4일이 돼서야 해킹 사실을 공시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불성실 공시,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소명 부재 등을 이유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는 이후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2일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위믹스가 낸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다음 달 2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일방적인 상장폐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닥사 소속 국내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봐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게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믹스는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가정적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끝내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되고,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됐던 위믹스는 이듬해 2월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돼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