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여성 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최종 합격한 점주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