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입력 2025-05-30 16:3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여성 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최종 합격한 점주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