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난영 비하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

입력 2025-05-30 14:26 수정 2025-05-30 14:3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혹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같은 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전 이사장 발언을 두고 “전근대적 여성비하이면서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후안무치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도 전날 성명을 통해 “기혼 여성 지위는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부속품에 불과하냐”며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학력에 대한 비하가 진행자, 출연자, 방청객의 우스갯거리로 소비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설난영은 세진전자라는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김문수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다.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씨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됐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런 조건에 남편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다. 남편을 우러러 본다. 경기지사 사모님, 더더욱 우러러본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이래서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