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인근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 중이던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다. 범행 후에는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간병이 힘들어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