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서울 광진구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중학교 후배인 A씨와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나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 교제 3개월여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나는 사람마다 통제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집착하는 김씨에게 A씨는 수차례 결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속 거부했고, 사건 발생 20일 전엔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기보단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칼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던 중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과 김씨가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김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