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3만원 훔쳐 복권 산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5-05-30 11:48
40대 남성 강도살인 피의자 김명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뒤 빼앗은 돈으로 로또복권까지 구매한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김명현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김명현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이다.

김명현 지난해 11월 8일 밤 9시43분쯤 충남 서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피해자 차 뒷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13km가량 떨어진 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 차량을 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현은 도박으로 1억원가량의 빚이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원을 잃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김명현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