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 산하 스타링크코리아와 한화시스템, KT SAT이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인 대상은 스타링크코리아와 모회사 스페이스X 간 협정, 그리고 한화시스템·KT SAT이 유텔샛 원웹(원웹)과 맺은 협정 등 총 3건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 통신사가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국내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번 승인은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스타링크는 한국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이번에 스페이스X와의 공급 협정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원웹 역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KT SAT과 각각 파트너십을 맺어 승인을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개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말기 적합성 평가가 남아 있으며 평가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실제 서비스 시작 시점은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