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입력 2025-05-30 10:21
천안지역 인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천안시 제공

앞으로 천안 지역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된다.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방지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견인료는 4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