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일시 복원”… 불확실성 확대

입력 2025-05-30 09:37 수정 2025-05-30 15: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서 차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항소심 심리 기간 중 일시적으로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각 소송 당사자는 6월 5일까지, 행정부는 6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주요 교역국에 차등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를 막아 달라며 미국에 있는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해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고인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들을 검토한 뒤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6월 9일에도 관세 부과가 다시 차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계획이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국가를 위협하는 이 결정을 대법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로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하루 만에 복원되면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경계심을 갖고 출발했던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장중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8%(117.03포인트) 오른 4만2215.7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0%(23.62포인트) 상승한 5912.1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39%(74.93포인트) 오른 1만9175.87에 마감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