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대선 후보”…선관위,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입력 2025-05-29 16:45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 상황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선관위)가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23년 12월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당한 3명은 각각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다룬 영상을 게시한 혐의,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도 있다. 해당 제작물은 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하여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