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인도인이 ‘피해자가 성인이 됐으니 결혼하겠다’라며 보석을 신청했는데 현지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홍콩 일간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고등법원은 2년 전 구속된 A씨에게 1개월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16살이던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임신했다. 그는 A씨로부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때 적용되는 아동성범죄보호법에 따라 202년 구속됐다.
A씨는 보석을 신청하며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가 가족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보석을 허가하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A씨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B씨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사건 발생 전부터 두 사람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B씨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21년에는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조차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깊이 물든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성범죄에 관한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