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29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1월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의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조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척 친분을 근거로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 2017~2022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또한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2월~2017년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오 몰드 875억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치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아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조 회장,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한 한국타이어의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