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공급·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19)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유통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도 같은 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7월 가출 청소년 C씨와 동거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후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마약사범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조사 중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씨도 펜터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일부는 마약을 팔면서 스스로 필로폰 또는 펜터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C·D씨에게는 치료 및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