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확대…시민 체감 향상

입력 2025-05-29 11:07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을 지원하는 등 보장 체계를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달까지 약 15억원(594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 중이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