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의 한 호텔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