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여론조사심의위, 대선 여론조사 왜곡·공표한 선거인 고발

입력 2025-05-28 14:05

세종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쯤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