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5-05-28 14:01

‘영무예다음’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영무토건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영무토건 경영진 등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에 열린다.

지난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영무토건은 지난 1998년 설립됐다. 영무토건은 2000년대 초부터 ‘영무예다음’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분양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전남에서는 지역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 남양건설 등이 지난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