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최석진)은 지난 3월 26일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명재완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재완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한 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공제회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해 명재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될 뿐 연금 수급은 유지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재완 측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