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며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선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TV토론이 끝난 후부터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사퇴 촉구, 고소고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