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심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사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울산지역 빈집은 1855채로, 5년 전인 2019년 1794채보다 61채 더 늘어났다.
5개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울주군 534채, 남구 499채, 중구 335채, 동구 270채, 북구 217채 순으로 많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지역 내 빈집수는 1855가구로 단독주택 1160가구, 다가구 주택 35가구, 다세대 주택 165가구, 연립주택 102가구, 아파트 248가구, 혼합주택 28가구, 무허가 주택 117가구다.
이 중에서 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빈집은 1025채, 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2등급은 721채, 철거가 필요한 3등급은 109채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해마다 총 4억원을 들여 8채씩 정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정비된 빈집 38채는 주차장 25개소, 쉼터 11개소, 텃밭 2개소로 활용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빈집 정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토지 소유주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주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행정 서류를 주고받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울산시는 올해 빈집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 단순철거 및 공공용지 의무활용 기간 단축 등 지원조건을 완화해 빈집 56가구에 대하여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 중이다.
시는 빈집 정비 후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활용 의무 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또 빈집 철거 후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양도할 경우에도 기존의 1세대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은 물론 도심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