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분야에서 관련 농약이 등록되지 않아 드론 방제가 원천 차단됐던 상황에 물꼬가 트였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해 단감에서 과수 작목 최초로 ‘무인항공용 농약’을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약제(성분명 에토펜프록스)는 드론을 활용한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 기술원에 따르면 드론으로 약제를 32배 희석해 살포하자 기존 방식 대비 82% 수준의 방제 효과를 나타냈고 약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과수 작목에는 무인항공용 농약이 등록되지 않아 드론 방제 기술의 현장 적용이 아예 불가능했다. 이번 단감에서 과수 분야 최초 등록에 성공해 과수 드론방제 기술 실용화의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감 재배지는 대부분 산지 등 지형이 험하고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 드론 방제 필요성과 효율성이 모두 크다. 무인항공용 농약 등록으로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방제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선녀벌레 성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8월 무더위 속 작업부담을 단번에 줄이고 방제의 정확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사과, 배 등 다른 과수 작목에 대한 무인항공 방제 기술 개발과 농약 등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태엽 연구사는 “과수에 드론 방제를 적용하려는 현장의 수요는 높았지만 등록된 약제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단감 드론 방제용 농약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과수 작목으로 무인항공 방제 기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