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또다시 직원들의 임금 29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서광주청연요양병원 병원장 A(47)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직원 등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영난 심화로 폐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폐업 직전까지도 5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의 임금 13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노동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을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